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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DICAL AD REVIEW

의료광고심의필

「의료법」 제57조에 따라, 본 사이트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.
각 지점의 심의번호는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의료광고심의 제도란?
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시행하기 전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. 심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며, 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고유한 심의번호가 부여됩니다.

지점별 심의번호

각 가맹 지점은 독립적으로 의료광고심의를 받습니다. 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중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심의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지점 심의번호 심의일자
구리점 심의 진행 중
김포점 심의 진행 중
대전점 심의 진행 중
동탄점 심의 진행 중
목동점 심의 진행 중
부천점 심의 진행 중
분당점 심의 진행 중
송파점 심의 진행 중
시흥점 심의 진행 중
압구정점 심의 진행 중
용인점 심의 진행 중
인천점 심의 진행 중
일산점 심의 진행 중
제주점 심의 진행 중
서초이수점 (2026 오픈 예정) 개원 후 신청 예정
세종점 (2026 오픈 예정) 개원 후 신청 예정
수지점 (2026 오픈 예정) 개원 후 신청 예정
안양점 (2026 오픈 예정) 개원 후 신청 예정
원주점 (2026 오픈 예정) 개원 후 신청 예정

유의사항

관련 법령
「의료법」 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, 제57조(의료광고의 심의), 동법 시행령 제2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