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광고심의 제도란?
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
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시행하기 전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.
심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며, 심의를 받은 광고에는
고유한 심의번호가 부여됩니다.
지점별 심의번호
각 지점(독립 개설 의료기관)은 독립적으로 의료광고심의를 받습니다. 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중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심의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.
| 지점 |
심의번호 |
심의일자 |
| 구리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김포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대전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동탄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목동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부천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분당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서초이수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세종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송파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시흥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안양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압구정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용인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원주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인천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일산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제주점 |
심의 진행 중 |
— |
| 수지점 (2026 오픈 예정) |
개원 후 신청 예정 |
— |
유의사항
- 본 사이트의 내용 중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정보(브랜드 소개, 지점 위치, 약속 등)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.
- 심의번호는 심의 완료 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며, 변경 사항은 본 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
- 광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ssangsoos@gmail.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령
「의료법」 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, 제57조(의료광고의 심의), 동법 시행령 제24조